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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 식기 세척제 ‘뒷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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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 식기 세척제 ‘뒷북 조치’

입력
2017.11.05 1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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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제조ㆍ판매 금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4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ㆍMIT)이 들어간 식기 세척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파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식기 세척제 조사에 들어간 이래 무려 1년 6개월 만에야 시행되는 뒷북 조치다. 앞으로도 5개월여 동안은 이런 식기 세척제를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식기 세척제는 채소ㆍ과일 등을 씻는 1종과 식기ㆍ조리 기구를 씻는 2종, 식품제조장치와 식품 가공기구 등을 씻는 3종으로 분류되는데, 복지부는 세척제 종류마다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고시를 통해 정해놓고 있다. 현재 1종에만 CMITㆍMIT를 사용할 수 없고 2, 3종에는 가능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고려해 모든 종류의 세척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료 목록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당초 복지부의 계획보다도 훨씬 늦어진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직접 제품을 수거해 조사에 나선데 이어 올 3월 개정안 마련 방안을 밝히면서 늦어도 하반기 시행을 예상했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 상반기로 지연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시 개정과 달리 규제 강화라서 부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 3단계 규제 심사를 거치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며 “내년 시행까지 5개월이 걸리는 것은 업체들이 대체 성분을 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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