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인턴들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직원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더 받아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전모(50)씨와 이모(40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스포츠학교 이사장인 전씨와 교육이사인 이씨는 인턴 채용시 고용노동부가 매달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9명분 3개월치 총 8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7월 12일까지 지인 3명을 자신들의 사회적 기업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출근부를 작성, 국고보조금 6,5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이모(67)씨 등 지인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씨 등은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보조금을 입금 받은 계좌 25개를 압수해 수급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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