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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속옷 벗을 수 있나”… 대구 고교 교사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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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속옷 벗을 수 있나”… 대구 고교 교사 사표

입력
2017.11.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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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 학부모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대구지역 사립고 교사가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교사가 소속한 학교는 물의를 빚은 교사가 지난 3일 사직서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전 직원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비슷한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의 부모를 술집으로 불러내 ‘퇴학 위기에 놓인 아이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뭘 해 줄 수 있나’,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수 있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해당 학생은 흡연과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있었다.

그는 부적절한 언행이 알려진 뒤 지난달 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징계가 끝나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어 솜방망이 징계로 비난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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