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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취소” 정부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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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취소” 정부 상대 행정소송

입력
2017.11.03 2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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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관계자 “시간 벌기 위한 것”

불법 파견 고용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 시한(11월 9일)이 임박하자 이를 연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한 내에 직접고용을 하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3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 접수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시정명령 시한을 넘지 않도록 지난달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행 연장을 고용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뒤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SPC그룹은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고용부가 시한을 연장해줘도 3자 합작사를 제빵사들에게 설명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소송을 냈다"며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원 선임기자 sung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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