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 자금을 자택공사비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을 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 경찰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공사비 65억~70억원 상당 중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 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은 물론 현재까지 수집된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조 회장 부부 소유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에 신축 중이던 계열사 호텔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황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공사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것을 (수사로)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 변호는 현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맡고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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