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거액뇌물수수하고도 반성 없어”
학교 시설 공사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70)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 벌금 2억8천500만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70)씨에게도 징역 5년, 벌금 2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사촌 동생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원을 선고했으며, 서, 김씨에게는 각각 1억4,250만원씩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는 대가로 브로커인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9일 결심 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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