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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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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징역 9년

입력
2017.11.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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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거액뇌물수수하고도 반성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시설 공사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70)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 벌금 2억8천500만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70)씨에게도 징역 5년, 벌금 2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사촌 동생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원을 선고했으며, 서, 김씨에게는 각각 1억4,250만원씩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는 대가로 브로커인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9일 결심 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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