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재신청했다. 검찰이 지난달 17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한 지 16일 만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 혐의를 입증했다”며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조 회장과 함께 영장이 반려된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54) 전무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할 당시, 조 전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재벌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재벌 수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으며 검찰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힘겨루기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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