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미디어콘텐츠 허브는 시작도 못해
실감미디어콘텐츠 허브를 지향하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24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지난해 11월 정식 개관했지만 부당해고 논란과 공금유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성과는커녕 기본적인 업무조차 마비지경으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현재 전 본부장 2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센터 측은 정관을 근거로 고용계약기간이 지난 5월 말까지인 연구원 등 8명에 대해 6월 21일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했으나 이들 중 2명이 부당해고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월 이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다. 센터는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전 센터장이 지난해 8월 최종 인사권자인 이사장 결재 없이 무단으로 지난해 9월부터 3년간 재계약한 때문이라는 게 경주시의 주장이다. 경주시는 “정관상 직원 채용은 이사장인 경주시장이 하게 돼 있는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3년이라는 연장계약이 이뤄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당초 계약에 따라 고용만료를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센터에는 경주시 파견 직원도 있었지만 모두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센터 개관에 동국대 실감미디어사업단 소속 직원을 일부 승계했다. 개관 초기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고 신규채용하는 것보다는 연구 노하우를 가진 조직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하지만 센터장과 경주시의 소통부재와 연장계약 논란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만 초래한 셈이 됐다.
이 같은 논란은 공금유용으로 비화하고 있다. 전 센터장이 이사회의결 및 경주시 허가 없이 경주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일부를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8월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경주시는 관련자 4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 센터장 측은 “이전부터 사업을 수행해 온 동국대실감미디어사업팀에서 이월금을 넘겨받지 못해 출연금으로 인건비 등을 해결한 뒤 추후에 정산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수당도 규정을 무시한 채, 그것도 상위직 위주로 지급했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전 센터장이 권한을 남용해 센터를 파행적으로 운영했는데 지노위가 전 센터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은 유감”이라며 “중노위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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