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납득 어려운 범행동기, 사회에 큰 충격”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 정택수)는 2일 인터넷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권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피해자가 도주하지 않아 범행을 하게 됐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로 우리 사회에 충격과 불안감을 안겼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7분쯤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수리기사 A(5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검찰도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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