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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민박 하루 숙박료가 77만원? 불법 펜션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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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민박 하루 숙박료가 77만원? 불법 펜션들 덜미

입력
2017.11.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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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가평 지역 업주 등 19명 불구속기소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경기 가평군 일대 펜션들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 돈 벌이에 나섰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박상진)는 2일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펜션 업주 최모(64)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주 홍모(59)씨 등 27명을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펜션 시설을 여러 개로 쪼개 이 중 일부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놓고 실내 수영장 등을 갖춘 호화 펜션으로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이런 식을 개조한 펜션을 전망과 시설에 따라 하루 숙박료를 20만∼65만원, 풀이 있는 객실의 경우 77만원을 받아 챙겼다. 펜션 1동 전체를 빌리는 비용은 18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주택으로 분류돼 소방시설과 별도의 위생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농어촌민박을 범행에 이용했다.

검찰은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정화조, 하수처리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단독ㆍ다세대주택 등으로 허가 받아 지은 뒤 펜션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펜션 상당수가 농어민이 아닌 외지인이 운영했다.

검찰은 “농어민 소득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농어촌민박제도가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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