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가평 지역 업주 등 19명 불구속기소
경기 가평군 일대 펜션들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 돈 벌이에 나섰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박상진)는 2일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펜션 업주 최모(64)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주 홍모(59)씨 등 27명을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펜션 시설을 여러 개로 쪼개 이 중 일부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놓고 실내 수영장 등을 갖춘 호화 펜션으로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이런 식을 개조한 펜션을 전망과 시설에 따라 하루 숙박료를 20만∼65만원, 풀이 있는 객실의 경우 77만원을 받아 챙겼다. 펜션 1동 전체를 빌리는 비용은 18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주택으로 분류돼 소방시설과 별도의 위생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농어촌민박을 범행에 이용했다.
검찰은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정화조, 하수처리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단독ㆍ다세대주택 등으로 허가 받아 지은 뒤 펜션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펜션 상당수가 농어민이 아닌 외지인이 운영했다.
검찰은 “농어민 소득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농어촌민박제도가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