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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가입 투표’ 무혐의… 난처해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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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가입 투표’ 무혐의… 난처해진 광주시

입력
2017.11.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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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당한 노조활동” 사건 종결

‘박근혜 퇴진’ 현수막도 ‘혐의 없음’

노조 탄압과 인권 침해 논란 키운

윤장현 시장 대응 방식 도마 올라

감사위 관련자 징계 요구도 비판

지난해 3월 10일 오전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찬반 투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윤장현 광주시장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0일 오전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찬반 투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윤장현 광주시장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의 ‘노조 탄압과 인권 침해 논란’을 몰고 왔던 시발점이 된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주도한 조합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노조의 투표를 허용했다가 돌연 투표 자제를 요구해 되레 갈등만 키웠던 윤장현 광주시장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던 광주시감사위원회에 대한 비판론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김석담)는 지난해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광주시노조 조합원 1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광주시청사 외벽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행자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광주시와 광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 조합원 10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광주시노조가 상급단체로 ‘법외단체(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닌 공무원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하기 위한 노조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전공노 가입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는 노조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대의원대회, 투표 등 일체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다”는 행자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광주시는 난처한 입장에 몰리게 됐다. 결과적으로 시가 박근혜 정부 시절 “투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라”는 행자부의 압박에 못 이겨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전공노 가입 투표를 방해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3월 초 노조의 전공노 가입 투표를 앞두고 윤 시장이 투표를 허용했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했고, 투표 과정에선 시가 “외부세력의 개입을 막겠다”며 경찰력까지 청사 내에 투입해 노조 탄압 논란을 낳았다. 특히 시는 “2014년 1월 광주시 옴부즈맨이 노조의 전공노 가입 추진을 방해한 광주시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는 시청 안팎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의 근무시간 외 투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직원들을 과잉 통제하면서 인권침해 논란까지 제기됐다. 당시 시는 점심시간에는 부서장 통제 아래 배달음식을 먹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한 조합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광주시감사위원회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사위는 지난해 4월 27일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선 중징계, 4명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을 의결한 뒤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전공노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의 일체 행위에 대해 사후 징계 등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는 행자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시가 투표 허용에 대해 정부를 설득할 논리도 개발하지 못한 채 정부의 압박에 꼬리를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조합원 11명의 징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어서, 감사위는 이래저래 체면을 구기게 됐다. 시는 그간 전공노 가입 투표를 둘러싼 법적 다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수위 결정을 미뤄 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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