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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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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17.1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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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오후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영장을 돌려받은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를 재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조 회장이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과 달리 조 전무는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의견을 고려, 조 전무의 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 회장의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이 이번에는 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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