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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대전시의원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결정 촉구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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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대전시의원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결정 촉구 결의안 제출

입력
2017.11.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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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결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김동섭 대전시의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결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김동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원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론조사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대전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섭(유성구 2) 대전시의원은 2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월평공원 사업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통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환경파괴와 특혜시비, 시민의견 수렴 부족 등 각종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강행됨으로써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론조사와 숙의를 통한 갈등해소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3차 심의에서 투표를 통해 조건부로 대전시의 사업추진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21명 위원 가운데 17명이 참여해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었다.

그러나 찬성한 위원 중 5명이 시 환경녹지국장과 도시주택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 5명이 포함돼 있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불복종을 선언한 상태다.

김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당연직 공무원 5명을 제외하면 민간전문가 그룹은 반대가 6명, 찬성 5명, 기권 1명인 셈”이라며 “대전시가 찬반투표에 참여해 결과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찬반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가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월평공원 문제도 시민들의 공론조사를 통해 지방에서도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갈등을 해소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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