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었다면 개 주인은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2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울산 동구의 한 소공원에서 목줄만 한 채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반려견이 마주 오던 행인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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