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주도로 금지 약물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러시아 선수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메달 박탈의 ‘철퇴’를 내렸다.
IOC는 2일(한국시간) 소치 올림픽 남자 크로스컨트리 50㎞ 단체 출발 금메달리스트 알렉산더 레그코프(34)의 메달을 박탈하고 올림픽 출전을 영구 금지했다. IOC는 레그코프가 출전했던 러시아의 40㎞ 계주 은메달까지 함께 취소됐다. 또한 소치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던 러시아 크로스컨트리 대표 예브게니 벨로프(27) 역시 금지약물이 적발돼 올림픽 영구 추방 처분을 받았다.
레그코프는 지난 해 “러시아를 대표하는 선수가 그런 짓을 하는 건 완전한 자살행위”라고 도핑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지만 올림픽 금메달을 박탈당하며 국제스키연맹(FIS)의 징계까지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소치 올림픽 기간 러시아의 체육 장관이었던 비탈리 무트코는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크게 놀랍고 당황스럽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는 게 올바른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스 오스왈드를 위원장으로 한 IOC 징계위원회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 조작을 폭로한 맥라렌 보고서에 언급된 28명의 러시아 선수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P통신은 “(러시아 소치 메달리스트 중) 추가로 징계를 받는 선수가 나온다면, 국가별 메달 순위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치 대회에서 러시아는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노르웨이가 금메달 1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로 뒤를 이었다.
오스왈드 위원회는 이달 내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걸려 있는 러시아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러시아의 평창 출전 여부는 다음 달 IOC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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