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조용환 변호사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일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1일 일신상의 이유로 KBS 이사직을 사퇴한 김경민 이사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 국제인권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조 변호사는 1983년 ‘함주명 조작간첩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 2005년 조작간첩 사건 최초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 받았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인 2018년 8월 31일까지다.
현 여권 추천인 조 변호사가 임명되면 KBS 이사회는 구 여권 추천 이사 6명, 구 야권(친 여권) 추천 이사 5명으로 재편된다. KBS 이사회는 원래 여 7명, 야 4명으로 구성된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