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위원회에 상정됐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에 제출됐다.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다. 결의안은 유엔 전체 회원국에 회람될 예정이며, 제3위원회는 오는 14일께 채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3위원회를 통과되면 다음달 중순께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동시에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중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당국에 억류된 제3국 국민에 대해 영사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유린은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는 의미다.
EU 대표부 측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최근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의 내용 가운데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전용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지적하는 내용,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국적자의 노동을 허가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제3 위원회와 유엔총회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올해 결의안이 통과되면 13년 연속 채택되는 셈이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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