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해당과 겸직교수 성추행 했다 학교 측에 신고
충남대병원 교수가 간호사와 마취 여성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대학 측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해당 교수를 형사 고발했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이 충남대병원으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성형외과 A(57) 겸임교수가 간호사와 환자를 성추행 했다는 고충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간호사 3명이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충 신고였다. 신고를 접수한 병원 측은 자체조사를 통해 A교수가 수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자체 조사 내용에는 “A교수가 성형외과 간호사의 연애를 언급하며 ‘둘이 잤겠지?’, ‘먹고 튄다’ 등의 표현을 하며 수술실 및 성형외과 간호사, 실습학생 등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줬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른 진료과 전공의 및 수술실 성형외과 간호사의 윗팔뚝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다수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병원 측은 이런 자체조사 자료와 의견서를 병원 내 성희롱조사위원회에 정식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병원 조사위가 성형외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교수가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젊은 여성환자를 성추행 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나온 신고자들의 진술서에는 A교수가 젊은 여자 환자를 수술할 때 다시 들어와 “소변줄 제거했냐”며 환자의 바지를 수 차례 들추고 손을 넣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교수의 손이 수술포 안으로 들어가 (마취된 여성 환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2차례 목격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진술서에는 “A교수가 수술을 마친 뒤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다시 들어올 경우 대부분 젊고 매력적인 여자환자였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너무 분개하고 충격을 받았으며, 환자에게 퇴원할 때까지 죄송하게 생각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를 성희롱하는 사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증언이 나와 충격적이다”라며 “복수의 병원 관계자 증언이 나온 만큼 즉각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관계자는 “간호사의 고충 신고로 자체 조사를 벌여 성희롱 등의 진술을 확보해 겸직 해제 및 징계를 대학 측에 요구하는 등 조치를 했다”며 “마취 여성 환자를 성추행 했다는 추가 진술이 나와 사실 조사를 하고, A교수를 지난달 31일 형사 고발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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