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분배로 지자체 부담 덜어야”
서울시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1일 시가 발표한 ‘자치경찰 기본원칙’은 ▦시민과의 소통ㆍ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 ▦도입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없도록 국가경찰의 기능ㆍ사무ㆍ조직 효율적 분담 ▦새로운 인적ㆍ물적 시민 부담 최소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인권보호 경찰 등 총 8가지다.
기존의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큰 틀 안에서, 각 원칙마다 구체적 실행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신규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고 사무와 기능을 이양하는 만큼 재정도 함께 분배해 이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추가 부담을 막아야 한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자치경찰 상호 간에 협력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균일한 치안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정치 권력이나 지역 토호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민주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원칙은 8월 출범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주민단체 대표,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원칙을 광역 지자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유하고 행안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에도 전달하는 한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모델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원칙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하는데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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