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고 환기만 하라는 건지…”
교육부가 교실 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새로 마련해 학교 공기질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명확한 사후조치 지침이 없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미세먼지 기준을 명시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만 있었는데, 인체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내년 신학기부터 교실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7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70㎍/㎥ 이하 기준은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각 학교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에는 의무적으로 시설 개선 등의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마련하지 못한 채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다. 때문에 개정안에 초미세먼지 기준만 새로 추가 됐을 뿐 교실 내 공기질 관리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금 미세먼지 관련 매뉴얼에 있는 사후조치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거나 물청소 하라는 정도”이라며 “초미세먼지 기준이 새로 생겼어도 별도 지침이 없으면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학교의 입지나 사정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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