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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L체크] 질식사 위험 때문에 ‘곤약젤리’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

입력
2017.11.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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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 젤리는 설탕, 물엿, 곤약가루 등으로 만든 가공식품으로 묵처럼 식감이 쫄깃하다. 사진은 손질을 하기 전 곤약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곤약 젤리는 설탕, 물엿, 곤약가루 등으로 만든 가공식품으로 묵처럼 식감이 쫄깃하다. 사진은 손질을 하기 전 곤약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1일 사회관계형서비스(SNS)인 트위터가 ‘곤약젤리’라는 단어로 뒤덮였다. 11월부터 곤약젤리의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는 글이 퍼졌기 때문이다.

곤약젤리는 설탕, 물엿, 곤약가루 등으로 만든 가공식품이다. 묵처럼 식감이 쫄깃하다. 열량이 낮아 여성들 사이에서 간식거리로 인기가 좋다. 포털사이트에서 ‘곤약젤리’를 치면 3000여 개가 넘는 상품이 검색될 정도. 특히 맛이나 종류가 다양한 일본 곤약젤리의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곤약젤리가 수입 금지된 이유는 글마다 조금씩 달랐다. 원산지가 일본이라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라거나, 질식사 위험 때문에 원산지와 관계 없이 금지됐다는 등이었다. 방사능이야 후쿠시마 사고 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우려 가능한 대목이었다. 하지만 질식사 위험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했다. 모든 음식엔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질식 위험이 존재한다. 그런데 왜 하필 곤약젤리만 수입 금지라는 폭탄을 맞았을까?

우리나라 모든 수입 물품의 통관을 관리ㆍ감독하는 관세청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다. “곤약젤리 같은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결정이 있어야 수입 금지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에 전화했다. 수입 식품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불가능한 게 맞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식품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식품공전)’이라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식품공전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제조 및 규격 등을 정리해놓은 문서다. 곤약젤리는 식품공전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상 과자ㆍ빵ㆍ떡류에 속한다.

식품공전은 과자ㆍ빵ㆍ떡류를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안지름)이 5.5㎝ 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이 각각 3.5㎝를 넘겨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5㎝와 3.5㎝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이 정도 크기여야 한 입에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잘라 먹어야 해 질식 위험성이 낮아진다.

하지만 식약처는 2004년 한 아이가 미니 젤리컵을 먹다 질식사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2007년 곤약, 글루코만난 등 겔화제(식품을 묵처럼 뭉쳐주는 물질)를 원료로 하는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식품공전에 추가했다. 즉 10년 전부터 곤약젤리 수입은 불법이었다.

식약처는 2004년 한 아이가 미니 젤리컵을 먹다 질식사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2007년 곤약, 글루코만난 등 겔화제(식품을 묵처럼 뭉쳐주는 물질)를 원료로 하는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식품공전에 추가했다. 식약처
식약처는 2004년 한 아이가 미니 젤리컵을 먹다 질식사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2007년 곤약, 글루코만난 등 겔화제(식품을 묵처럼 뭉쳐주는 물질)를 원료로 하는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식품공전에 추가했다. 식약처

그렇다면 곤약을 원료로 한 모든 식품이 불법인 걸까?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약면(곤약으로 면발을 낸 국수)은 어떻게 된 걸까. 식약처 관계자는 “곤약면은 젤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나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곤약을 원료로 한 과자ㆍ빵ㆍ떡류만 제조, 수입, 판매가 안 되고 나머지는 괜찮다는 것. 조금 복잡한 데 법이 이렇다고 한다.

또 다른 궁금증. 왜 10년 전부터 불법이었던 곤약젤리의 수입이 이날 갑자기 관심을 모았을까? 아마 한 배송대행업체에서 올린 공지가 큰 영향을 끼쳤던 걸로 보인다. 이 업체는 1일 오전 트위터에 “곤약젤리가 식품사전신고 및 수입통관불가제품으로 판정돼 통관이 막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올라온 지 수 시간 만에 5000회 넘게 리트윗되며 논란의 불쏘시개가 됐다.

확인 결과, 업체는 곤약젤리의 수입 불가 소식을 식약처가 아닌 다른 배송업체 관계자에게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는 이날 오후 “개인의 곤약젤리 구매는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은 수입이 안 된다”는 글을 다시 트위터에 올렸다. 식약처 관계자 또한 “개인이 자기 먹을 목적으로 곤약젤리를 사오는 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면 알수록 애매한 게 법이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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