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고센터 운영키로
앞으로 금융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 관련자 처벌은 물론 기관 예산도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설치되는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소멸 시효 등과 상관없이 조사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채용비리 근절대책에 따라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꾸려 이달 말까지 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12월말까지 한국거래소 등 5개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등을 살펴본다. 이미 14개 시중은행은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우리은행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채용비리 근절 차원에서 제재 수위도 더 높이기로 했다. 채용 비리 금융공공기관 관련자에게는 곧 바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기관 예산편성, 경영평가 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 안에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구체적인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조사에 나서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사회’와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채용 비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금융권은 모든 구직자가 선망하는 곳인 만큼 반칙과 특권의 고리가 남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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