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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위협 임박 땐 의회 승인 없이 대북 무력사용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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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위협 임박 땐 의회 승인 없이 대북 무력사용 권한”

입력
2017.11.0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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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수준 구체적 언급은 회피

제임스 매티스(왼쪽)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30일 국회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왼쪽)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30일 국회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에만 미 대통령에게 대북 무력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임박한 위협’의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피해 모호한 여지를 남겼다.

의회전문지 힐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에 관한 청문회에서 "미국을 겨냥한 임박한 위협이 있으면 대통령이 특정한 권력을 가지지만 의회는 허가권이 없다. 이게 맞나"라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틸러슨 장관은 "대통령이 북한을 타격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다른 의원의 질문에는 “모든 조건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에 근거한 결정이 돼야 한다”면서 "그것은 위협, 임박한 위협에 관한 질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도 "(AUMF) 2조에 따라 대통령은 나라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시간이 없다면 시리아에서 먼저 행동을 하고 의회에 즉각 알린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할 때 (의회와) 상의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경우, 미국에 대한 공격이 직접적이고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지면 (AUMF) 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두 장관은 그러나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가 '임박한 위협'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너무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질문은 꺼려왔다”며 “(북한의) 보유 핵무기가 바로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하에 저장돼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발사대 위에 세워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도 "완벽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관련한 사실 관계가 너무 많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결국 ‘임박한 위협’시 군사적 타격에 나서는 선제 타격권을 인정하면서도 적의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전쟁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벌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임박한 위협’의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 타격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둔 셈이다. 틸러슨 장관은 “과거 어떤 미 대통령도 지난 70년 동안 선제타격 권한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맹세하지는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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