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 하라는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 직무의 이전 및 위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에서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을 맡아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 지휘부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 ‘백지구형’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임 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겼다. 임 검사는 재판 당일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를 구형했다.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2013년 2월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고 임 검사는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하다”고 봤고 2심은 백지구형 자체가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검사가 공소사실과 죄에 상응하는 형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를 막은 지시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선고 직후 “검사들이 당연히 할 일을 하면서 용기를 내야 하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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