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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朴정부서 부당하게 중단 5·18 유족 의료급여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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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朴정부서 부당하게 중단 5·18 유족 의료급여 재개한다

입력
2017.10.31 17:4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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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유족에 사과”

지난 8월19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사범대 1호관 외벽에 그려진 '광주민중항쟁도'를 전남대 민주동우회가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복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19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사범대 1호관 외벽에 그려진 '광주민중항쟁도'를 전남대 민주동우회가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복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던 의료급여가 박근혜 정부 들어 부당 중단된 점을 인정하고, 지급을 재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에 어긋난 복지부의 지침이 유가족에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5·18보상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는 복지부 장관 재량으로 박탈할 수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복지부가 5·18 유족과 무관한 감사원의 지적을 핑계 삼아 지급을 중지했다”며 “광주항쟁을 폄훼하는 박근혜 정부의 쿠데타적 발상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천 의원의) 설명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복지부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 이후 미지급된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소급이 가능한지,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2년, 감사원은 의료급여 예산 부족이 발생하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지급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별도의 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등까지 점검했다. 이어 의료급여법에 5ㆍ18 유공자 의료급여 지급 조항이 대상자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지급하던 의료급여를 2013년 중단했다. 그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관련자와 유족’으로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한 결과 특별법인 5·18법이 의료급여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유족들에게도 의료급여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2년 1만368명이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의료급여 혜택자는 지난해 9,758명으로 줄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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