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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모자라...’ FA 자격 못 얻은 넥센 김민성,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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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모자라...’ FA 자격 못 얻은 넥센 김민성, 속사정은

입력
2017.10.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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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김민성/사진=OSEN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넥센 내야수 김민성(29)이 1군 등록일수 하루가 모자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2018시즌 후를 기약해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군에 등록된 기간이 145일이 넘긴 시즌이 9년 이상인 선수에게 FA 자격을 부여한다. 김민성의 2007년 1군 등록일수 6일과 2010년 138일을 더하면 144일이다. 두 시즌을 더해 145일이 넘어도 1시즌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1시즌을 인정받기 위해 단 하루가 모자란다.

그 내막에는 사연이 있다. 김민성은 2007년 롯데에 입단해 2010년 넥센으로 트레이드 됐다. 넥센 구단은 2008년 장원삼(삼성)을 현금 트레이드하려다 KBO로부터 제지당한 뒤 2009년에도 현금이 포함된 3건의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2010년에는 롯데 황재균과 김민성ㆍ김수화를 맞바꾸는 트레이드 승인을 KBO에 요청했다. KBO는 서류 부족 등을 이유로 승인를 유예했고, 이 때문에 김민성은 1군에 뒤늦게 등록해 2010년 1군 등록일수 138일로 시즌을 마쳤다.

김민성 측은 'KBO가 넥센 구단 때문에 트레이드 승인을 늦게 해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가 피해를 봤다'며 법적인 구제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김민성이 KBO를 상대로 '2017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취득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KBO는 '선수가 하루 때문에 FA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건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일이지만, 우리는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예외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김민성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BO 관계자는 "한국시리즈 종료 5일 뒤인 이주 토요일(4일) FA 대상 선수를 공시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여기에서 김민성 선수의 이름은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성 측을 지원했던 김선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은 "KBO의 FA 공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다시 법적인 구제를 구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김민성 측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정희 기자 chu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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