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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개정안 후속 조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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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개정안 후속 조치 본격화

입력
2017.10.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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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추가 중앙행정기관 이전 준비 돌입

행정도시 공동캠퍼스 설립 관련 시행령 마련도 시작

건설청-세종시 간 자치사무 이관 작업 협의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중앙부처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정도시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가 본격화한다.

31일 행정도시건설청(건설청)에 따르면 행정도시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청사 건립 준비에 착수했다.

건설청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4개 기관의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경찰청 청사 건립도 준비하고 있다.

건설청은 행안부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청사 배치 등에 대해 협의해 내년 3월쯤 계획을 세운 뒤 6월 개발계획 등 도시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어 7월 중 청사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1년 하반기까지 신청사를 완공하는 로드맵을 그려놨다.

신청사 입지는 행정도시 내 법제처 인근, 국세청 인근 등 3~4곳의 부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다만 신청사를 건립한 뒤 입주할 경우 만 4년이나 소요되는 만큼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다 청사가 완공되면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청은 행정도시 자족기능 활성화의 주요 축이 될 공동캠퍼스와 관련한 행정도시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 중 마련하고, 12월 입법 예고키로 했다. 시행령에는 입주 연구기관, 입주 신청, 공익법인 설립 등에 대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년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검토 요청,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25일 시행령을 공포한다.

행정도시법 개정안에 따라 건설청의 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키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건설청과 시는 이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지난 27일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앞으로 팀내 총괄 지원, 사무이관 등 2개 분과를 두고 쟁점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행정도시법 개정안에 따라 세종시로 이관되는 건설청의 자치사무는 총 8개다. 이 가운데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사무가 가장 먼저(1월 25일) 시로 넘겨진다. 주택 인ㆍ허가 관련 사무는 1년 간 유예기간을 갖고 2019년 1월 25일 이관 작업에 들어간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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