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기존 계약 갱신 때만 적용
상환능력 어려운 사람에겐 복지차원 방안도 검토
내년 2월8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로 내려간다. 개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현재 연 25%)도 연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새 제도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단계적으로 연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번처럼 시행령을 고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법을 개정해 최고금리 상한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바뀐 제도는 내년 2월8일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만기가 돌아와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할 때만 적용된다. 시행일 전 맺은 대출계약엔 바뀐 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대출기간 3년짜리 장기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종료일 전까진 기존 대출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부득이 당장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면 최대한 대출만기를 짧게 가져가야 한다. 이미 3~5년의 장기계약을 맺은 경우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아예 신규 대출로 갈아타는(대환)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5년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면 이는 불건전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 제도 시행 전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 24%가 넘는 대출에 대해선 금리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고 저신용자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급격히 줄이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의 영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복지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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