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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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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입력
2017.10.31 09: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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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아파트 269곳 복도·계단·지하 주차장 등

24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24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금연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한 전국의 금연 아파트는 9월 말 기준 269곳이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 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금연 아파트에서의 흡연을 적발할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금연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을 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춰 입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이르면 11월 3일 공포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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