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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정원이 명예훼손" 1억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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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정원이 명예훼손" 1억원 손배소송

입력
2017.10.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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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대영 KBS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30일 KBS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KBS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의 허위사실 공표로 KBS 명예가 훼손돼 서 국정원장과 정 개혁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KBS는 소장에서 “2009년 5월 당시 KBS 보도국장(현 고대영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의 진술에만 근거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국정원 개혁위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KBS의 중립성과 공영성, 공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고대영 사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ABU) 총회 참석을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했다. 내달 6일 돌아올 예정이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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