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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찍자!”…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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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찍자!”…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7.10.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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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당원에게 지지 호소 문자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블로그 캡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블로그 캡처

장석현(62ㆍ자유한국당) 인천 남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김웅)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장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구청장은 지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4월 17일 ‘홍 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 등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폰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자 메시지는 장 구청장의 운전기사가 보냈으며 한국당 당원 275명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장 구청장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장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월 “장 구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장 구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핵심 당원들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위법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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