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당원에게 지지 호소 문자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장석현(62ㆍ자유한국당) 인천 남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김웅)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장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구청장은 지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4월 17일 ‘홍 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 등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폰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자 메시지는 장 구청장의 운전기사가 보냈으며 한국당 당원 275명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장 구청장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장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월 “장 구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장 구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핵심 당원들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위법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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