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사비 과다 지급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재건축 수주전에 칼을 빼 들었다. 이사비 과다 지급을 금지하는 한편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경우 2년간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ㆍ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ㆍ이주비ㆍ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부담 등에 대해서는 제안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로 된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ㆍ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다만, 착공 이후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사는 사전에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로 된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도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ㆍ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본격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