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지난 29일 약 23만 명을 넘겨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게시물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코너에 등록됐다. 이 게시물 제목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이다.
청원인은 이 게시물에서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다”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한다. 임신은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낙태죄 폐지 청원의 답변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도 공식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만 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이고, 헌법재판소에서 4대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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