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 안돼”
남매 발견 당시 5t분량 쓰레기 나와
어린 남매를 쓰레기 가득한 집에 방치한 친모가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피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A(30대ㆍ여)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수원의 한 59㎡(18평) 규모의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채 자녀인 B(9)군, C(8)양 남매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남매가 치과와 안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혼 후 홀로 B군 남매를 키워온 A씨가 술을 가까이하면서 남매들에게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방임 속에 B군 남매는 술병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에서 수개월을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A씨가 B군 남매를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갇힌 남매의 요청으로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의 신고로 드러났다.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과 함께 A씨 집에 방문했을 당시 약 5t 분량의 쓰레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군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15일 만인 같은 달 27일 다시 나타났다.
사건 이후 B군 남매는 외할아버지 보호 아래 학교에 다니며 치료받고 있고, A씨도 같은 집에 머물면서 병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군 남매는 A씨에게 깊은 애착을 보이며, A씨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아동보호사건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입건 전력, 개선 가능성, 양육 의지ㆍ능력, 피해 아동의 의견 등을 고려해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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