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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데이터의 진정한 의미 되새길 때

입력
2017.10.29 14: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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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의 일이다. 국내 한 고등학생이 각 지역의 버스 데이터를 활용해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만들어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무단 활용했다는 사유로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앱 서비스 이용자의 항의로 12시간 만에 서비스가 재개됐다. 이 사건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슈로 부각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됐다.

올해 10월 31일은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사실 정부가 수행해온 업무에 대한 결과물 그 자체가 공공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공데이터가 정부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민간개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적 생각이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게 됐고 공공데이터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사전ㆍ능동적으로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또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구축했고, 포털을 통해 2만여 건이 넘는 데이터를 개방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법을 통해 이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적극 보장한 결과이다.

공공데이터법 시행 초기에 비해 4년 만에 데이터 개방건수는 4.3배, 다운로드 건수는 221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서비스 수도 31배 이상으로 늘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창업한 기업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기업들 중 일부는 대기업에 인수되기도 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해 해외로 진출하기도 했다. 또 그간 꾸준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ㆍ품질 제고ㆍ활용 지원으로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이어 2017년에 2회 연속으로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Data Index)’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며 ‘공공데이터 개방분야에서 OECD 리더국가’로 평가 받았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국민과 공유ㆍ확산하고, 기존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로 하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데이터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낡은 지도만 따라가노라면 신대륙을 볼 수 없다”던 콜럼버스의 명언처럼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거나 그간 익숙하게 여겨왔던 길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때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은 더욱 그렇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 분야(AI, IoT)의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민간 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 및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공공데이터 활용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힘쓰고자 한다. 한편 경험과 직관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정부도, 민간도 홀로 할 수 없다. 공공(公共)이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은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진짜 ‘공공’데이터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이 동반자로써 함께 협력해나가길 기대해본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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