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들 위한 지원금, 임의로 사용…죄질 나빠"
대학교 동아리 운영지원금 수백만원을 자신의 자동차를 사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모 대학교의 동아리연합회 회장 출신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을 위한 운영지원금을 개인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동아리연합회 회장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연합회 회장이던 2014년 4월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총학생회비 중 '동아리연합회 운영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원금에서 차 구매비 710만원, 자동차보험 가입비 100만원 등 총 81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 구매 이후 포르셰 차량을 소유한 친구와 짜고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와 병원비를 합쳐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지만, 법원은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실사고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혐의가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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