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난감 뺏으려 한다는 이유로 지인 아들 던져
1심 징역 6년… 항소했으나 재판부 “합당” 기각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자신 딸의 장난감을 뺏으려 한다는 이유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 B군이 자신 딸(1)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며 딸의 몸을 치는 장면을 보고 격분, B군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는 만큼 원심의 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이후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동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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