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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구속… 법원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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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구속… 법원 “혐의 소명”

입력
2017.10.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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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시절 ‘박원순 제압문건’을 비롯해 당시 야권 정치인 비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개입을 기획ㆍ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박 전 국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국장은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하고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밝힌 것과 같이 사회단체ㆍ전경련 출입 정보관(IO)을 통해 대기업이 보수단체와 짝을 맺어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18대 대선 직전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날,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 권영세 박근혜 캠프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과 수차례 통화하며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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