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이 개설하지 않은 불법 마사지업소를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다. 전국에서 안마업으로 허가 받은 안마업소는 1,300개소, 안마시술소 483개소, 안마원 817개소 등으로 시각장애인 25만2,794명 중 3.9%인 9742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안마업은 의료법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각종 불법 마사지 업소가 만연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일단 복지부는 불법 마사지업소들이 내 건 옥외광고물도 문제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증 교부 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 신고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당사자들과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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