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대책…경유차 환경부담금 전국 징수
매연저감장치 지원은 수도권 집중…형평성 논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때문에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에서 징수되고 있지만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만 시행,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 제도다. 부과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로, 경유차 소유자들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산출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액수는 지난해만 5,062억 4,8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오래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원 건수는 전체의 80% 수준이다. 전국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명목으로 걷은 세금을 수도권의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 대책까지 지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창현 의원은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방에서 걷어서 수도권 차량들에만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편중 지원하고, 지방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또 하나의 환경정책의 지역차별”라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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