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기사 내용 허위 아니다" 원고 패소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이를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7일 나 전 국장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달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후 나 전 국장은 같은 해 11월 "기사 내용은 허위다"라며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관련자 진술과 대화 흐름 등에 비춰 나 전 국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달 29일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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