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보다 1만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부 차관) 심의를 거쳐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상한액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직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실업 급여는 경영상 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이들에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8개월)을 지원하며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 지급액으로 정한다. 이 금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6만원(내년 기준)까지만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간 월 평균 450만원을 받았던 노동자의 경우 하루 평균 임금의 50%가 7만5,000원인데 올해는 하루 상한액 5만원씩 월 150만원을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18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실업급여 인상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7,530원) 등에 따라 인상폭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하는데 내년의 경우 1일 5만4,216원(8시간 기준)이 돼 올해 상한액(5만원)을 넘는다. 이에 물가 상승분 등까지 추가로 고려해 6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95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3만5,000원이었으며 2006년 4만원, 2015년에는 4만3,000원, 올해는 5만원으로 인상돼왔다.
고용부는 내년에 상한액 인상의 혜택을 입을 피보험자 수를 8만9,000명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127만7,685명)의 약 7%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내년에 1,000억원의 기금이 추가로 들 것으로 내다봤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실직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