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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선미 남편 피살 '청부살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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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선미 남편 피살 '청부살인 결론'

입력
2017.10.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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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죽음이 청부살인으로 결론지어졌다.
송선미 남편 죽음이 청부살인으로 결론지어졌다.

겸철이 송선미 남편 피살사건에 대해 청부살인으로 결론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후배 조모(28)씨에게 시켜 송성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곽모(38)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선미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개인 다툼에서 비롯돼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후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조씨가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분쟁을 빚은 청부살인으로 결론내렸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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