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카드사 체계개선 논의
대출금리+가산금리 방식 적용
내년부터 최대 13%p 내려갈듯
카드사 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연체금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연체금리 부과 방식을 은행식으로 개편하고 금리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대출담당 실무자들과 연체금리 체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사 대출자에 대한 연체금리를 은행처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정한 대출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현재 카드사는 대출금리와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자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일괄적으로 매기고 있다. 부과되는 연체금리도 최소 21%에서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로 높다. 예를 들어 연 5% 금리 대출자와 8% 금리 대출자가 연체하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일괄적으로 21%의 연체금리가 부과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저금리는 4.9∼6.9% 수준이지만, 연체 이자율은 최저금리가 21∼24%이다.
반면 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린다. 연 4% 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6∼9%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10∼13%의 연체금리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연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당국은 카드사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오는 12월 중 전 업권의 연체금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도 3~5%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연 5% 금리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체금리는 현재 21%에서 개편 후 8~10%로 최대 13%포인트 낮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라 카드사의 연체금리 부과 방식을 은행식 가산금리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이자율은 업계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연체금리 체계 개편안은 연말까지 확정 짓고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돼 연체금리 상단을 낮춰야 하고 관련 전산개발 작업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도 그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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