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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호사 대상 첫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입력
2017.10.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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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이 26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첫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김헌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이 26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첫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주동안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37명을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최초의 집합교육이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변호사 자격자는 별도의 교육없이 변리사로 등록을 하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법 개정으로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하고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교육참여 변호사들을 전공별로 보면 법학전공 12명(32.4%), 비법학전공 25명(67.6%)이다. 비법학전공자 25명 중 이공계가 19명으로 전체 교육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7주간의 집합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소양교육(14시간)과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제도교육(68시간), 출원실습(130시간),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77시간) 등 변리업무 실습 교육을 받는다.

특히 비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연과학의 기본적인 이론교육 외에도 4차 산업혁명 등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77시간)도 편성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집합교육을 수료한 변호사들은 앞으로 특허사무소 및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6개월간의 현장 연수를 마쳐야 정식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허청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우수 인재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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