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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수협 해마다 금융사고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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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수협 해마다 금융사고 되풀이

입력
2017.10.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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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은 조합장 등 9명이 재판 중

횡령과 배임 등 사건 전국 2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남지역 회원조합 수협 조합장과 직원들이 해마다 횡령 및 배임사건 등에 휩싸인 금융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신안수협 등 전국 회원조합에서 45건의 횡령사고(180억원)와 11건의 배임사건(120억원)이 발생했다. 

횡령사건 45건 중 전남에서 발생한 건수가 11건(24%)이나 된다. 올해 고흥군수협 A(4급) 직원이 선수금 등을 횡령, 불법사이트인 스포츠토토 계좌에 약 13억원을 송금했다가 적발돼 면직 처리됐다.

신안군수협의 경우 조합장과 임직원 등 9명이 부당한 경비집행(카드깡)을 했다가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기관이 해당 수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수협이 유관기관 등에 보낸 명절 선물 내역이 발각돼 10여명이 형사고발 됐다. 신안수협은 지난해에도 2억7,000만원 규모의 대출금 횡령사건도 발생했다.

완도소안수협(8,400만원), 영광군수협 계마출장소(6,800만원) 등은 사무실내 보관중인 현금 횡령 사건도 잇따랐다. 이외에도 고객의 예탁금 횡령, 공과금 횡령, 사문서 위조, 허위대출 등 갖가지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지난해 완도금일수협에서는 6억4,000만원 규모의 배임(허위임대계약서에 의한 대출취급)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수협의 지역 조합에서 발생한 배임ㆍ횡령사고를 보면 지역 조합이 허술하게 조합원의 돈을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는 지역 조합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산인 조합원의 금융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방지 시스템을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전 지역조합을 상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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