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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대법원 “더 무겁게 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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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대법원 “더 무겁게 벌하라”

입력
2017.10.26 11:4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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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관사 동의 없이 들어가

주거침입 무죄 판단은 위법”

1차 미수범죄도 공모관계 인정

징역 10년ㆍ8년ㆍ7년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광주고법 돌려보내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녀가 다니는 섬마을 학교 여교사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른 파렴치범들을 대법원이 “더 무겁게 벌하라”며 하급심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준강간미수 범행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합동범과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전남 신안군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인 여교사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취한 피해자를 초등학교 관사로 데려가 이날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차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학부모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공모ㆍ합동 관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자정 전 미수에 그친 3차례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각각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했고, 박씨의 주거침입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되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범행을 보고도 제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위해 재촉하는 정황 등을 토대로 미수에 그친 범죄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피해자를 포함한 교사들을 관사에 데려다 준 적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1, 2심에서 주거침입 범행이 인정되지 않았던 박씨에 대해서는 “미혼의 여교사가 혼자 거주하는 관사에 동의 없이 들어갔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거침입 범행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면서도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해 볼 때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의 죄명이 달라져 1차 미수범죄에 대해 공동책임이 인정돼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양형 기준의 하나로 참작될 뿐 가중 처벌요소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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