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추진
제주지역 주거 밀집지역 등에 야간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빛환경을 측정ㆍ조사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빛공해는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는 빛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생태계 등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별로 빛방사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을 발주해 현재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대상지자체로 선정됐고, 7월에는 환경부와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공동실시키로 협정을 체결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내 읍ㆍ면ㆍ동 용도지역별 대표지역 약 200곳을 선정해 대표지역의 빛환경 및 빛공해 현황,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빛환경의 영향 등 빛공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측정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또 인공조명이 동물ㆍ식물ㆍ경관 등 자연환경과 주거ㆍ안전ㆍ건강 등 생활환경,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박근수 도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공해를 예방하고 도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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