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
‘파트타임’ 근로환경 조사
알바생 10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
평균 근무기간 3.88개월
고용주 ‘갑질’ 일부 여전
알바생 10명 중 1명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잦은 이탈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최근 지역 파트타임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2017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사업주와 파트타임 근로자 상호간 인식변화와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임금 관련 부당처우 경험에 대해 조사대상 근로자 431명 중 55명(12.8%)은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주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도 17명(3.9%)이나 돼,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갑질’이 일부지만 여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 한다’는 근로자 비율은 28.3%에 그쳤다. 또한 ‘근로환경이 고용주의 인식부족으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3.6%, ‘근로환경이 개선되기 위해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71.9%를 차지했다.
반면 고용주의 77%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업무 적합자 구인의 어려움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파트타임 근로자의 평균 근무기간이 3.88개월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고용주는 ‘파트타임 근무자들의 잦은 이직과 근무태만 등으로 사업체 어려움이 가중돼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가 없다’(67.6%)는 이유를 들었다.
또 파트타임 근로자(63.8%)와 고용주(69.4%) 대부분은 ‘인터넷 알바사이트’를 이용해 구직과 구인을 하고 있어 알바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본부 관계자는 “고용 사업주와 파트타임 근로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근로인식 개선교육,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사업의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며 “구제절차를 통해 부당행위를 해결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당행위를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굿알바’ 홍보를 비롯한 온라인 상담 및 구제 서비스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년과 청소년 파트타임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사회 초년생들의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온ㆍ오프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실태조사, 굿알바 교육 및 온라인 아르바이트 상담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굿알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 29일까지 서면 롯데백화점 별관 2층 부산 청년두드림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3~8시 사전예약을 통해 1:1 아르바이트관련 근로기준법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문의는 굿알바 온라인 상담창구(www.busanjob.net) 또는 부산청년두드림 굿알바 상담창구에서 가능하다.
노무법인이산 김태규 노무사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묵인하거나 참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맞춤화된 근로기준법 교육과 온ㆍ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청년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근로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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