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다음 달부터 스스로도 생활이 어려운 70세 노인이 90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노(老)-노(老)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 장애인-장애인 가구끼리의 부양 의무도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의 일환이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며, 20세 이하 중복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 없이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최대 4만1,000가구가 추가 수급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와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수급자가 근로소득·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를 차감하기 때문에 자립의욕을 꺾는 요소가 된다. 복지부는 11월부터 그간 이자소득 중 매월 1만원(연 12만원) 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왔던 것을 2배(매월 2만원, 연 24만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은 근로소득 공제액이 30만원, 비재학생(24세 이하 청년층)은 20만원으로 책정돼 있던 것을 동일하게 40만원으로 통합한다. 공제액을 넘은 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30%를 공제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